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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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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지원금(3월) 신청 안내
    2020-04-27 7749 회



2020년「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3월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 지원금과 코로나19 관련 국비 보조금이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니, 코로나19관련 지원금 받은 기간은 제외하고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코로나 관련 지원금 받은 기간을 근무상황부(출근부)에 표기하여 신청부탁드립니다. (*향후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 및 환급 등 행정조치(법적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기한 : 2020.4.27(월) ~ 5.6() 까지

신청대상 참여기업

지급기간 : 2020년 3월  1일 ~ 3월 31일 (1개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jobforu.co.kr)

제출서류

 - 통장사본(법인 또는 사업자 통장)

 - 참여청년이 명기된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2020년 4 이후 발행분) - 4대보험 유지 확인

 - 근무상황부(출근부) (기업직인 날인)

 - 급여이체 내역서 (3월분 급여(4월)에 해당 이체 전자거래 내역)

 - 급여명세서(기업직인 날인)

 - 참여청년 주민등록 등, 초본 (2020년 4 이후 발행분) - 주소유지 확인

    (참여청년 퇴사했으면 상실일 있는 상실내역서 제출 / 퇴사 후 대체자 있으면 제출X)

 -  참여기업(청년) 점검표(첨부파일 참조) 

 - 사업확약서 (기업직인 날인) - 자료실 및 첨부파일 확인  

 

 ※ 유의사항

   - 현재 부정수급에 대한 전수조사 중이며 해당되는 업체는 지원제외 대상

   - 코로나19(격리대상자, 휴업, 재택근무 등), 산재(병가), 훈련소 입소(예비군) 등으로 인해 급여가 200만원 미만은 출근부에 사유서 작성 후 증빙서류 제출시 예외 대상 

   - 중간 입사 또는 퇴사했을 경우 일할계산 (지원금 × 근무 일수 ÷ 해당 월의 일수) 지급

 

  


* 지역별 담당자 전화번호

 - 경산, 경주 : 054-470-8526
 - 영천, 포항, 고령, 군위, 봉화 : 054-470-8505
 - 구미 : 054-470-8506 
 -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주 : 054-470-8509
 - 칠곡 : 054-470-8508

 - 성주, 영덕, 예천, 울진, 의성, 청도, 청송 : 054-470-8564 

1. 지원금 신청 매뉴얼.pdf ( 9.23 [MB] )
2. 사업확약서.hwp ( 61.00 [Kb] )
3. 참여기업(청년) 점검표.hwp ( 185.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