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 성장발전의 동반자이자 마중물 역할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그 외 중소기업청년일자리 지원금과 중복되지 않는 지원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제출 서류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7.15(수)까지 5월 지원금 신청건 수정 바랍니다.
* 예) 업체 내 작업량 감소, 재정난으로 조기퇴근, 및 출퇴근 횟수감소로 참여청년에게 월급여 50만원 지급 ↓ 기본 지원금 제출 서류와 함께 업체, 참여청년 서명들어간 사유서 작성 제출 ↓ 지원금 일할지급 수령 가능 *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강소기업육성팀 054-470-8558~9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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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지원금 신청기간 변경 및 유의사항 안내.pdf ( 110.25 [K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