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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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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지원금(7월) 신청 안내
    2020-08-25 7282 회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6월지원금(해당기업)은 8월 25일(화) 지급되었으며, 
7월 지원금 다음과 같이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0.8.26(수) ~ 2020.9.4(금) 까지​
나.  신청대상 : 참여기업
다.  지급기간 : 2020년 7월  1일 ~ 7월 31일 (1개월분) 
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jobforu.co.kr  
마. 제출서류 
- 참여청년 초본(2020년 8월 이후 발행분) 
   참여청년 퇴사했다면 상실내역서 제출  /  대체자 입사재직중이라면 대체참여청년 초본 제출
   중간입사(=대체자 입사) 또는 퇴사했을 경우 일할계산 (지원금 * 근무일 / 해당월 일수) 지급
통장사본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2020년 8월 이후 발행분) 
근무상황부 (기업직인 날인)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7월분 급여 지급된 (이체) 전자거래내역 )


※ 급여200미만 지급입금 된 경우 필독  

코로나 관련 휴무,  참여청년  근태로 급여200만원 미만 지급 된 경우, 사유서(기업직인, 참여청년 서명) 제출


※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행위를 엄금하며 적발 시,

   지원금 (전액/일부)환수 또는 지원사업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7월 지원금 신청 안내.pdf ( 104.97 [Kb] )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참여기업 유의사항.pdf ( 79.29 [Kb] )
지원금 신청 매뉴얼 (1).pdf ( 9.23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