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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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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 성장발전의 동반자이자 마중물 역할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지원금(6월) 신청 안내
    2020-07-28 7335 회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5월지원금(해당기업)은 7월 23일(목) 지급되었으며, 
 6월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0.7.27(월) ~ 8.7(금) 까지​

나.  신청대상 : 참여기업
다.  지급기간 : 2020년 6월  1일 ~ 6월 30일 (1개월분) 
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jobforu.co.kr  

마. 제출서류 (참여청년 초본 향후 제출로 변경)

참여청년 초본은 분기별  9, 11 월에 향후 제출하며
  주소이전시 지원금 차감 또는 환수 예정
  (참여청년 퇴사했으면 상실일 있는 상실내역서 제출 / 퇴사 후 대체자 있으면 제출X)

*  사업확약서는 지원금 신청시 최초 1회 제출로 변경

통장사본(법인 또는 사업자 통장)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 계좌정보등록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2020년 7월 이후 발행분) 
   : 참여청년직원 이름 표기, 포함  

 - 참여청년 6월 근무상황부(출퇴근부) 
   :기업직인날인 도장 또는 담당자 서명싸인 


 - 급여이체 내역서 
    : (6월분 급여가 이체된(통상적으로 7월 지급되는)​ 
      전자거래 내역, 대량 이체건으로 은행에서 주는 내역서의 경우 
      은행지점 직인날인 필수, 이체명세서 중 택 1 제출)
      

급여명세서


    ※ 급여200미만 지급입금 된 경우 필독  

   - 코로나 관련 휴무(격리대상자, 휴업, 재택근무 등), 

     참여청년 개인근태 지각조퇴 및 산재(병가), 훈련소 입소(예비군) 등

     출근부 근무 안한 일수 표기, 사유서(기업직인 날인 + 참여직원 서명및날인작성 후 증빙서류 제출시 

     지원금 일할지급(입금금액만큼) 지급수령 가능


   - 중간입사(=대체자 입사) 또는 퇴사했을 경우 일할계산 (지원금 × 근무 일수 ÷ 해당 월의 일수) 지급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중소기업청년일자리 업체에서 근무하는 참여직원으로부터
급여 관련 민원과 문의 부정수급 사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원사례>
   - 참여청년에게 200만원이상을 지급하고 다시 되돌려받기(현금,계좌이체,가불처리) 등
   - 지원금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실제 직원에게 준 서류가 다른 경우 등

3. 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 유의사항 중
   ‘참여청년의 실수령액(입금지급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금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었지만, 
    코로나 관련 사유, 개인 근태로 
    실수령액이 200만원미만 지급되었을 경우, 
   사유서(기업,청년확인) 제출시 지원금이 지급 가능합니다.

※ 급여200미만 지급입금 된 경우 필독  

   - 코로나 관련 휴무(격리대상자, 휴업, 재택근무 등), 

     참여청년 개인근태 지각조퇴 및 산재(병가), 훈련소 입소(예비군) 등

     출근부 근무 안한 일수 표기, 사유서(기업직인 날인 + 참여직원 서명및날인작성 후 증빙서류 제출시 

     지원금 일할지급(입금금액만큼) 지급수령 가능


   - 중간입사(=대체자 입사) 또는 퇴사했을 경우 일할계산 (지원금 × 근무 일수 ÷ 해당 월의 일수) 지급

※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행위를 엄금하며 적발 시,
   지원금 (전액/일부)환수 또는 지원사업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금 신청 매뉴얼.pdf ( 12.05 [MB] )
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 유의사항.pdf ( 92.42 [Kb] )
2020년「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지원금 신청 안내(6월).pdf ( 108.58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