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 성장발전의 동반자이자 마중물 역할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2020년「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4월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 지원금과 코로나19 관련 국비 보조금이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니, 코로나19관련 지원금 받은 기간은 제외하고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코로나 관련 지원금 받은 기간을 근무상황부(출근부)에 표기하여 신청부탁드립니다. (*향후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 및 환급 등 행정조치(법적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 신청기한 : 2020.5.26(화) ~ 6.5(금) 까지 나. 신청대상 : 참여기업 다. 지급기간 : 2020년 4월 1일 ~ 4월 30일 (1개월) 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jobforu.co.kr) 마. 제출서류 - 통장사본(법인 또는 사업자 통장) - 참여청년이 명기된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2020년 5월 이후 발행분) - 4대보험 유지 확인 - 근무상황부(출근부) (기업직인 날인) - 급여이체 내역서 (4월분 급여(5월)에 해당 이체 전자거래 내역) - 급여명세서(기업직인 날인) - 참여청년 주민등록 등,초본 (2020년 5월 이후 발행분) - 주소유지 확인 (참여청년 퇴사했으면 상실일 있는 상실내역서 제출 / 퇴사 후 대체자 있으면 제출X) - 사업확약서 (기업직인 날인) - 자료실 및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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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 신청 매뉴얼.pdf ( 9.23 [MB] ) |
2. 사업확약서.hwp ( 61.00 [K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