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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진흥원

고객지원

공지사항

경상북도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 성장발전의 동반자이자 마중물 역할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지원금(1, 2월) 신청 안내
    2020-03-30 7518 회


  

 

 

 

코로나19 피해 대책으로 인해 1, 2월분 선지급으로 지원금은 4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20.3.30(월) ~ 4.10(금) 까지

신청대상 2018~2019년 참여기업 선정업체

                 (2020년 신규 선정업체 및 3월 지원금은 4월 추후 통보 예정) 

지급기간 : 2020년 1월  1일 ~ 2월 29일 (2개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jobforu.co.kr)

제출서류

 - 통장사본(법인 또는 사업자 통장)

 - 참여청년이 명기된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2020년 1 이후 발행분) - 4대보험 유지 확인

 - 근무상황부 (기업직인 날인)

 - 급여이체 내역서 (1, 2월분 급여에 해당 이체 전자거래 내역)

 - 급여명세서 (기업직인 날인)

 - 참여청년 주민등록 등, 초본 (2020년 1 이후 발행분) - 주소유지 확인

    (퇴사자가 있을 경우 상실일이 있는 상실내역서 대체)

사업확약서 (기업직인 날인) - 자료실 및 첨부파일 확인  

 

 

** 중간 입사 또는 퇴사했을 경우 일할계산 (지원금 × 근무 일수 ÷ 해당 월의 일수) 지급

 

 

 

 

※ 유의사항

   - 현재 부정수급에 대한 전수조사 중이며 해당되는 업체는 지원제외 대상

   - 코로나19(격리대상자, 휴업, 재택근무 등), 산재(병가), 훈련소 입소(예비군) 등으로 인해 급여가 200만원 미만은 출근부에 사유 작성 후 증빙서류 제출시 예외 대상 

지원금신청매뉴얼.pdf ( 7.00 [MB] )
사업확약서.hwp ( 15.0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