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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진흥원

고객지원

공지사항

경상북도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 성장발전의 동반자이자 마중물 역할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인센티브 안내
    2020-05-11 26865 회

1. 중소기업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중소기업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1유형 사업으로

   사업기간(2) 종료 후 3개월 내에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할 경우,

   해당 청년에게 1,000만원 이내 인센티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사업기간 진행 도중 대체자 신청(참여청년 변경) 있었다면 인센티브 해당 없음.

 

3. 인센티브는 기업부담분 없이

  사업기간(2년) 종료 및 정규직 전환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분기별로 균등하게

  1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인센티브 지원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예산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