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경상북도진흥원

고객지원

공지사항

경상북도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 성장발전의 동반자이자 마중물 역할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11월 지원금신청&서류제출 요청
    2020-12-21 6963 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2월 17일 선지급 된 지원금 중 

   11월 급여에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통장사본(법인 또는 사업자 통장)

-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2020년 12월 이후 발행분) 

-  11월 근무부(출퇴근부) 기업직인날인 필수 

-  11월 급여 이체내역서

-  11월 급여 명세서

 

 

3.​ 신청기한 

   2020.12.21(월) ~ 2020.12.31(목) 까지​​

 

4.  11,12월 2개월분 선지급된 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액은 추후 급여 증빙자료 검토 후 추가지급, 차감환수 될 예정입니다.

 

 

3.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제조업을 대상으로 경기전망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첨부파일) 첨부파일 메일발송 예정입니다

  수신 후 바쁘시겠지만 작성하셔서,   gepa02@nate.com 메일로 회신 요청드립니다.

 

 *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11월 급여 증빙자료 제출.pdf ( 102.13 [Kb] )
지원금 신청 매뉴얼 (2) (1).pdf ( 9.23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