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 성장발전의 동반자이자 마중물 역할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2월 17일 선지급 된 지원금 중 11월 급여에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통장사본(법인 또는 사업자 통장) -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2020년 12월 이후 발행분) - 11월 근무부(출퇴근부) 기업직인날인 필수 - 11월 급여 이체내역서 - 11월 급여 명세서
3. 신청기한 2020.12.21(월) ~ 2020.12.31(목) 까지
4. 11,12월 2개월분 선지급된 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액은 추후 급여 증빙자료 검토 후 추가지급, 차감환수 될 예정입니다.
3.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제조업을 대상으로 경기전망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첨부파일) 첨부파일 메일발송 예정입니다 수신 후 바쁘시겠지만 작성하셔서, gepa02@nate.com 메일로 회신 요청드립니다.
*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2020년「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11월 급여 증빙자료 제출.pdf ( 102.13 [Kb] ) |
지원금 신청 매뉴얼 (2) (1).pdf ( 9.23 [M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