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리
경상북도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 성장발전의 동반자이자 마중물 역할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주요 문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인센티브 대상 및 중복관련 -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년간 지원을 받은 정규직 참여청년 -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년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이후 참여청년 - 정부지원금이 포함된 고용장려금 등의 지원금은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 불가(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단,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인센티브 금액(1천만원)과 타 정부지원금의 차액만큼 지급 가능 * 예 중도해지 환급금의 정부지원금이 225만원인 경우, 인센티브 775만원을 분기별 지급 2. 인센티브 신청시기와 지급시기? - 신청시기는 2년 근무가 종료가 된 후 3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기가 되면 기업 또는 개인에게 메일로 신청을 요청드립니다. - 지급시기는 인센티브 신청 후 1개월 이내 지급되며, 예산교부현황 및 내부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인센티브 지급 중단 또는 종료되는 경우 - 정규직 전환 또는 취업 후 (인센티브 지급 기간 중) 퇴사한 경우 단, 1회에 한하여 퇴사 후 3개월 내에 재취업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 재개 가능 - 사업종료 후 취·창업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인센티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54-470-8583, 850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청년 인센티브 기준안내.hwp ( 107.00 [K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