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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진흥원

고객지원

공지사항

경상북도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 성장발전의 동반자이자 마중물 역할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 「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 인센티브 안내
    2021-11-23 8761 회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참여청년

           - 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 참여기업 사업장에서 2년 근무자

           - 정규직 참여청년 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 정규직으로 전환자

 

지원금액 : 분기별 금 2,500,000(금이백오십만원) 1년간 최대 1,000만원 지원

 

신청시기 : 사업종료 3개월 경과 후 1개월 이내 (월 단위 지급, 신청 기간 메일, 문자 안내)

 

신청방법 : 참여청년 본인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메일로 상세 안내)

            (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www.jobforu.co.kr) 중소기업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

 

신청서류 : 인센티브 신청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재직증명서(정규직 여부포함), 주민등록등()본 등

            (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www.jobforu.co.kr) 고객지원 자료실 17번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일자리사업 참여정보 참여기간 유선문의)

 

유의사항 :

           - 정부지원금이 포함된 고용장려금, 청년내일체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고용유지지원금 등 중복지원 불가

           - 이직은 1 가능 퇴사 시점 3개월 안에 이직(정직원) 관할주소지로 가능

              (: 사업 참여지역 구미시, 이직 할 회사 주소 구미시 or 본인 주소지 구미시 둘중 하나만 되면 가능)

           - 예산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금은 변경될 수 있음

 

위의 사항의 참고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문의 : 054-470-8558

 

참여청년 인센티브 신청 매뉴얼.pdf ( 2.66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