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 성장발전의 동반자이자 마중물 역할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9월(지원금신청) 급여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통장사본(법인 또는 사업자 통장) -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2020년 10월 이후 발행분) - 9월 근무부(출퇴근부) - 9월 급여이체 내역서 - 9월 급여명세서 3. 신청기한 2020.10.21(수) ~ 2020.10.30(금) 까지 4. 8,9월 2개월분 선지급된 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액은 9월(지원금신청) 급여 증빙자료 검토 후 추가, 차감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제조업을 대상으로 경기전망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첨부파일)를 10월 23일(금)까지 gepa02@nate.com 메일로 회신 요청드립니다. *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2020년「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9월 급여 증빙자료 제출.pdf ( 79.52 [Kb] ) |
2020.10.20_10월 제조업 경기 조사표.hwp ( 158.00 [K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