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 성장발전의 동반자이자 마중물 역할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피해 대책으로 인해 1, 2월분 선지급으로 지원금은 4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0.3.30(월) ~ 4.10(금) 까지 나. 신청대상 : 2018~2019년 참여기업 선정업체 (2020년 신규 선정업체 및 3월 지원금은 4월 추후 통보 예정) 다. 지급기간 : 2020년 1월 1일 ~ 2월 29일 (2개월) 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jobforu.co.kr) 마. 제출서류 - 통장사본(법인 또는 사업자 통장) - 참여청년이 명기된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2020년 1월 이후 발행분) - 4대보험 유지 확인 - 근무상황부 (기업직인 날인) - 급여이체 내역서 (1, 2월분 급여에 해당 이체 전자거래 내역) - 급여명세서 (기업직인 날인) - 참여청년 주민등록 등, 초본 (2020년 1월 이후 발행분) - 주소유지 확인 (퇴사자가 있을 경우 상실일이 있는 상실내역서 대체) - 사업확약서 (기업직인 날인) - 자료실 및 첨부파일 확인
** 중간 입사 또는 퇴사했을 경우 일할계산 (지원금 × 근무 일수 ÷ 해당 월의 일수) 지급
※ 유의사항 - 현재 부정수급에 대한 전수조사 중이며 해당되는 업체는 지원제외 대상 - 코로나19(격리대상자, 휴업, 재택근무 등), 산재(병가), 훈련소 입소(예비군) 등으로 인해 급여가 200만원 미만은 출근부에 사유 작성 후 증빙서류 제출시 예외 대상 |
지원금신청매뉴얼.pdf ( 7.00 [MB] ) |
사업확약서.hwp ( 15.00 [Kb] ) |